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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20만원 이하)

분류
서부
작성자
김영준
작성일
2015-08-04
조회수
1258

 관련법령
󰏚 단속의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3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제2항

 세부운영 계획

가. 단속권한 및 단속대상
 1. 단속권자 및 긴급자동차
  󰏚 시·군 공무원 :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도로교통법 제143조)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단속대상
  󰏚 긴급자동차 접근시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하지 않는 차량 (일방통행 시 좌측으로 양보가능)
  󰏚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일방통행 시 좌측으로 양보 가능)

나. 단속방법 및 처리절차
 1. 단속방법
  󰏚 단속의 요건
   ❍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
   ❍ 출동 중 싸이렌 취명 및 경광등 점등
  󰏚 경고방송 실시
   ❍ 화재․구조․구급 출동임을 알리고 차량 피양 경고 방송 실시
    ※ 과태료부과 적발을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님
  󰏚 위반차량 영상확보 :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 적발차량 영상분석
   ❍ 피양의무 위반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 채증
    ※ 위반상황, 차량번호 등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

 2. 처리절차
 
각 소방서   ---------------------------> 구청장・군수 등 의뢰  ---------------->과태료 부과
 (증거확보)                                           (교통관련 부서)                                (구청장・군수 등)
  영상기록매체를 이용한  증거 확보        위반여부 및 입증자료  확인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20만원 이하)



 󰏚 위반차량 단속
   ❍ 각 소방서별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 단속결과 군․구 통보
   ❍ 위반차량 통보서에 의거 관할 군, 구에 통보(서식 붙임1)
  󰏚 과태료 부과(군, 구)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별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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