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5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분류
중부
작성자
이황선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576
 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15 - 11호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2015년 9월 21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업 종 비고
그랜드웨딩의 전당 김판수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14
(신흥동3가)
일반음식점  
주)신세계푸드 그랜드델리아 김성환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신흥동3가)
일반음식점  
맥도날드 신흥디티점 한택동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38
(신흥동3가)
휴게음식점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2015.10.12.(월)까지
나. 신청장소 :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 :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6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lhs4125@korea.kr
5. 문의처 :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147)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