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공고 제2015 - 17·호
인천서부소방서 공고 제2015 - 1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동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4호 사항이 부적합 되어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서부소방서장
2015년10월23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4. 10. 23.(금)
2. 대 상 : 횡성한우(대표자 : 김용숙 외 4명)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7(당하동)
4.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4호 사항에 대한 정기심사 불합격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