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분류
공단
작성자
권병욱
작성일
2015-11-14
조회수
559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15 - 9호

  다중이용업소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2015년  10월 30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파티피움
㈜파티인송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263 3층
일반음식점

우플러스
전일안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132 2층
일반음식점

한우정
구희남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942
일반음식점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나. 신청장소 :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633번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gleehong@korea.kr)
5. 문의처 :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032-723-5550)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