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일정 알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 의거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근거법령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2. 교육대상
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지위승계 포함)
나.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 연금법』제8
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
3. 교육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14: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4.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업소에서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 ․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
5. 교육장소 : 서부소방서 3층 강당(서곶로 292)
6. 미이수자 행정처분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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