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5 – 16호
시정보완명령서 공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보완명령 사항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1. 건 명 : 시정보완명령서 우편교부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2.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5.12.7~2015.12.20(14일간)
5. 공고내용 :
가.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 하오니
2016. 1. 22일 까지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정보완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다.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
소방시설의
종류 |
시정보완명령 사항 |
보완기간 |
관련법령의 규정 |
구월와이드빌
[남동구 호구포로
7 6 5 번길 9(구월동)] |
소화설비 등 |
붙임참조 |
2015.12.14
~
2016.01.22(40일간) |
NFSC |
붙임 1. 시정보완명령서 1부.
2. 시정보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