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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홍보영상)

분류
부평
작성자
이인석
작성일
2015-12-21
조회수
464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홍보교육팀에서 제작한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홍보영상입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초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 및 대피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며 유예기간 전까지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bpfire119/220573519979   <- 주소 클릭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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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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