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홍보교육팀에서 제작한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홍보영상입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초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 및 대피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며 유예기간 전까지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bpfire119/220573519979 <- 주소 클릭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