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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입니다.

분류
부평
작성자
이인석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419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2월 25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 봉사시간 인정 조건 등

봉사시간 인정 조건 등
 ○ 인정 기간 : 2.25~4.30(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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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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