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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렴센터 신고금품에 관한 공고

분류
본부
작성자
임성인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681
인천소방본부 청렴센터에 신고된 제공자 미상의 금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공자는 인천소방본부 청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내역
 - 물 품 명 : 상품권 50만원
 - 신고일자 : 2016. 6. 28.
 - 보 관 처 : 인천소방본부 청렴센터(032-870-3043)
 - 공고사유 : 제공자 미상 반환불가

2. 공고기간 : 2016. 6. 29. ~ 7. 12. (14일간)
 *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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