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 공고
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6 - 3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1.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대상 : 별첨
3.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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