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처분 공고

분류
남동
작성자
정광진
작성일
2016-09-01
조회수
789

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6 - 3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1.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대상 : 별첨
 
3.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267)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