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16 - 4호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중 부 소 방 서 장
2016년 10월 24일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대상명 |
대표자 |
위 치 |
업 종 |
비고 |
카페엔느 |
박재선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
(항동7가) |
휴게음식점 |
|
아로하파티뷔페 |
박은지 |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90
(인현동) |
일반음식점 |
|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2016.11.12(토)까지
나. 신청장소 :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 :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6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lhs4125@korea.kr
5. 문의처 :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