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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2017년2월5일부터~~)

분류
강화
작성자
이대용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626

최근 3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 상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설치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室) 마다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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