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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17. 04. 01. ~ 04. 30. )

분류
부평
작성자
이명준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597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2017. 4. 1. ∼ 4. 30.
기간 중에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인 천 삼 산 경 찰 서
문의전화 032)509-0249


국민(승객, 주민) 여러분!
정부는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에 알려드립니다.
1. 기간은 2017. 4. 1부터 4. 30까지 1개월간 입니다.
2.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고요령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신 후 실물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5. 5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6.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7.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천 삼 산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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