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안내
▢ 소방훈련 관련근거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소방훈련과 교육
① 훈련주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② 훈련대상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훈련참여 :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④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이 1회 추가 가능, 특급 · 1급은 합동훈련 가능)
※ 공공기관 : 연 2회 이상(1회는 소방서와 합동훈련)
⑤ 훈련방법 : 소화 · 피난 · 통보 훈련
⑥ 의무위반 :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 2항 8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① 해당 특정소방대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② 실제 대응력 향상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도
- 관계자(거주자, 근무자) 중심의 초기 대응조치 지도(무각본 소방훈련)
- 훈련규모·특성에 따라 훈련지도관 파견, 소방차량 등 장비 출동 결정
▢ 소방훈련 지원센터 : 남동소방서 현장대응단(☎ 870-5286) 및 각 119안전센터
※ 붙임참조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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