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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급 소화기 비치 의무 설치

분류
강화
작성자
백승진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2371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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