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신청접수 안내
❍ 기 간 : 2017년 10월 26일까지
❍ 대 상
- 관계자에 의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대상
- 소방안전문화(아이디어) 실천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대상
※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화재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는 대상
- 최근 2년간 소방시설 전원차단,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율안전관리 우수소방대상물 신청 서식(붙임 1. 참조)
❍ 자율안전관리 우수소방대상물 선정기준(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