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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소방서에서「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 불이행 사실 등의 공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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