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 신축·이전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강화소방서)에서 추진중인 강화소방서 신축·이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보상물건에 대하여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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