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서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 천 서 부 소 방 서 장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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