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공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2.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위한 인정요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인정 예정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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