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공고 제2020 - 49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풀」모집 공고
Ⅰ. 근거 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Ⅱ. 공고 목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2종시설물) 건립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시공사(도급자)가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인천소방본부가 관리하는‘안전점검 수행기관’등록명부 중 안전전검 수행기관을 평가 및 지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자 함.
Ⅲ. 안전점검 수행 대상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수행 대상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2종시설물) 건립공사
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임.
Ⅳ. 참가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등록한 업체
2.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Ⅴ. 제출 자료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Ⅵ.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
※ 추진 일정은 인천소방본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Ⅶ. 기타 사항
1.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심사표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2. 수행기관 임기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3. 관련 문의는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무관 오종광(032-870-3335)로 하시기 바랍니다.
Ⅷ.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향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1.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별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