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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제2020 - 64호
제12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5. 1.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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