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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분류
중부
작성자
유지연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181

중부소방서 공고 제2020 - 7호
중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중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인천중부소방서장

첨부파일
중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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