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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공고 제2020 - 7호중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중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인천중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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