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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추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분류
미추홀
작성자
박근표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19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미추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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