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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강화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공고

분류
강화
작성자
강경구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24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강화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입니다.


첨부파일
인천강화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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