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충청남도 공고 제2020-1393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격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국가기술자격증(소방설비기사 / 전기, 기계) 행정처분(자격취소)을 위하여 동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학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8. 7. 충 청 남 도 지 사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