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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안

분류
본부
작성자
김태영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256

전라북도 공고 제2020-1347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동법 제9조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나, 사업장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8. 24.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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