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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0-1347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동법 제9조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나, 사업장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8. 24.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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