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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공고

분류
본부
작성자
김태영
작성일
2020-09-14
조회수
267

충청남도 공고 제2020-1708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공고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자격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9. 14.
                                충 청 남 도 지 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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