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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0-1708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공고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자격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9. 14.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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