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20-07호
자체(종합정밀)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자체(종합정밀)점검을 미실시한 사실과 관련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를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인천중부소방서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인천중부소방서 부서명 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위 김성용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 3층 예방안전과
- 전화번호 032-870-5143, 전자우편주소 jacky747@korea.kr(팩스032-87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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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체(종합정밀)점검 위반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