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 있어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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