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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소방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분류
강화
작성자
박문희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7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 합니다.


※ 붙임 참조 ※

첨부파일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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