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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 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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