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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자월수련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분류
중부
작성자
임성민
작성일
2021-05-21
조회수
314

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21 - 05

2021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인천중부소방서 자월수련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1

인천중부소방서장

(null)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 부서

직 무 내 용

자월수련원

관리

1

자월 지역대

시설 보수점검 및 관리 등

 

.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2)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에 되어있는 사람

3) 고령자 우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0조의2(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2021년 자월수련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중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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