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공고 제2021 - 05호
인천중부소방서 자월수련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인천중부소방서장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 부서 | 직 무 내 용 |
자월수련원 관리 | 1명 | 자월 지역대 | 시설 보수․점검 및 관리 등 |
가.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2)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에 되어있는 사람
3) 고령자 우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나.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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