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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재지정 공고

분류
본부
작성자
김세엽
작성일
2021-08-13
조회수
204

1. 관련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인천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 게시일자 : 2021. 8.12
- 방 법 :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 공 고 문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인천소방본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재지정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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