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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인천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 게시일자 : 2021. 8.12 - 방 법 :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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