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의거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화재경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화재경계지구 지정 개요
❍ 심의일자 : 2021. 9. 17.(금)
❍ 지정대상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 지구특성 : 물류단지 밀집지역(업체 70개소, 근로자수 5,310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 지정면적 : 1,145,026㎡(남측 656,878.2㎡, 북측 488,147.8㎡)
화재경계지구 지정 사유
❍ 천장고가 높아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시간 지연
❍ 미로형태의 내부구조로 화점 및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 곤란
❍ 상주인원이 적고 고밀도 물품 적재로 초기화재 발견이 어려움
❍ 대부분의 제품이 종이상자를 포장재로 사용하여 화재하중이 높음
화재경계지구 지정 시 후속조치 사항
❍ 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등. 끝.
담당부서명 :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정광욱 032)87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