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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화재경계지구 지정 공고

분류
본부
작성자
정광욱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355


소방기본법13(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의거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화재경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화재경계지구 지정 개요

심의일자 : 2021. 9. 17.()

지정대상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특성 : 물류단지 밀집지역(업체 70개소, 근로자수 5,310)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지정면적 : 1,145,026(남측 656,878.2, 북측 488,147.8)


󰏚 화재경계지구 지정 사유

천장고가 높아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시간 지연

미로형태의 내부구조로 화점 및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 곤란

상주인원이 적고 고밀도 물품 적재로 초기화재 발견이 어려움

대부분의 제품이 종이상자를 포장재로 사용하여 화재하중이 높음

󰏚 화재경계지구 지정 시 후속조치 사항

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등.


담당부서명 :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정광욱  032)870-305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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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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