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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단소방서 공고 제 2021-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세부내용 : 붙임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032-723-55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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