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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평소방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에 따른 공표

분류
부평
작성자
최미희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149

인천부평소방서 공고 제 2021-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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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붙임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032-723-53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공고(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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