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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21 - 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52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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