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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사전 안내

분류
부평
작성자
서성원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22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불시점검) 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및 안내문 첨부파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032-723-53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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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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