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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불시점검) 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주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및 안내문 첨부파일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032-723-53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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