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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