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공고 제2022 – 0005호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부재중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인천송도소방서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