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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공고 제2022 - 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032-930-58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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