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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단소방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갱신 공표

분류
공단
작성자
진유진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70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22 - 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므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세부내용 : 붙임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032-723-55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갱신 공표(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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