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공개) 의거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용 공개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인천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정선종 ☎ 032)870-3307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