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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모119안전센터 건립사업 신축비용 공개(계약체결 단계)

분류
본부
작성자
정선종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21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공개) 의거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용 공개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인천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정선종     ☎ 032)870-3307

첨부파일
석모119안전센터 신축비용 공개서(계약체결단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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