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강화소방서 공고 제2022 – 1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갱신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문 의 처 :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032-930-5851)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