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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추진부서 : 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 추진시기 : '23. 1월 ~ '23년 2월(2개월간)
○ 추진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 내 용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임의폐쇄 행위 단속(지도)
-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를 패쇄하는 행위 중점 단속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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