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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추진부서 :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추진시기 : '23년 1월 ~ 23년 2월'
○ 추진대상 : 특정 건축물(다중이용업소 ,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 내 용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임의폐쇄 행위 단속
- 비상구·피난통로(계단) 내 물건 적재로 인한 피난 방해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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