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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추진부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 추진시기: 2023년 연중
○ 추진대상: 1. 다중이용업소
2. 문화 ·집회시설
3. 대형마트등 판매시설
4. 위락시설
5. 근린생활시설 등
○내 용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임의폐쇄 행위 단속
- 비상구· 피난통로(계단) 내 물건 적재로 인한 피난 단속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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