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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영종소방서)

분류
영종
작성자
박진성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78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추진부서: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 추진시기: 2023년 연중

○ 추진대상:

1. 다중이용업소

2. 문화 ·집회시설

3. 대형마트등 판매시설

4. 위락시설

5. 근린생활시설 등

○내 용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임의폐쇄 행위 단속

- 비상구· 피난통로(계단) 내 물건 적재로 인한 피난 단속행위 단속


첨부파일
[서식]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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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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