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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추홀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알림

분류
미추홀
작성자
장재호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744

1. 운영기간: 연중(예산소진시까지)


2.신고대상

➀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➁ 문화 및 집회시설

➂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➃ 운수시설

➄ 숙박시설

➅ 위락시설


3. 신고방법: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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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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